보전되는 채권은 대위할 권리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1억 금전채권, 을이 병(제3채무자)에게 5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 보전되는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뜻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위할 권리’가 위 사례에서(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본다면) 갑이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 대위할 권리란것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즉 피대위채권)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갑과 을의 채권이 존재하기 전에 갑의 병에 대한 대위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먼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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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한번 찍거나 영상한번 찍는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허락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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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만으로 고소 및 강제집행이 되나요? +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없이 의심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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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 즉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각 구역마다 지정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구역은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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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금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 계좌도 없고, 연락도 안된다면 공탁을 하는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공탁을 하여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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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이의소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는 강제집행 비용에 관하여는 별도 기재가 없는 것이 맞으며, 다만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주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원칙적으로 변제한 돈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 기지급하신 금액이 위 순서로 충당된다면 남은 돈은 비용이 아니라 원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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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대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전과자인 국회의원도 결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불법을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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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에서 시청자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한경우 모욕죄성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의 모욕행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지 특정 소수의 사람(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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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이 끝났는데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월 20일에 재판이 끝났다면 지금에서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별도로 우편물이 올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절차적인 부분이거나 또는 그 후속조치로서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고 막연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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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 타인이 인출 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입출금 통장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계좌 주인으로부터 입출금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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