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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오리209

검은비오리209

라이브방송에서 시청자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한경우 모욕죄성립

x발x아! 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사람은 제 신원을 모릅니다. 제 아이디만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방 시청자들도 제 신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방송 특성상 해당 영상과 채팅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저의 가족들도 해당 기록을 재방송으로 봐 버린 경우라면 가해자가 내 신원을 모른다 할지라도 생방송이 아닌 재방송을 본 시청자가(제 가족) 저의 신원을 알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모욕행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지 특정 소수의 사람(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알았다는 전제하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연선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