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브방송에서 시청자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한경우 모욕죄성립
x발x아! 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사람은 제 신원을 모릅니다. 제 아이디만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방 시청자들도 제 신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방송 특성상 해당 영상과 채팅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저의 가족들도 해당 기록을 재방송으로 봐 버린 경우라면 가해자가 내 신원을 모른다 할지라도 생방송이 아닌 재방송을 본 시청자가(제 가족) 저의 신원을 알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