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했을때 전치 몇주 이렇게 나눠지는것이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치 몇주라는 기간이 참고가 되어 전체 범행의 내용이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몇주마다 어떻게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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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은 1회적이었고 단순 모욕적인 의도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크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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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경찰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대화내용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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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그 죄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발적인 살인과 치밀한 계획에 따른 살인이 다르며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죄질은 많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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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가 되는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판사는 5~7년간 근무하면 별도 시험을 통해 판사가 될 수 있으며, 검사 역시 별도 시험을 거쳐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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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블로그 원고 불벅적인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불법적인 블로그 원고를 쓴 업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년만에 관두긴 했지만 저도 같이 연루가 되는지ㅠ)=> 문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2. 제 명의업무폰으로 아주 잠깐의 기간동안 가끔씩 단체문자보낸거 이미 해지는 했지만 괜찮을까요?(내용이 뭔가 스팸스러운걸 보냈더라구요..) => 위 1항과 동일합니다. 문제가능성은 있지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3. 나중에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이를 신고하여제가 다녔던 회사가 문제되었을때 저도 문제가 되는지또한, 문제는 안되어도 제가 알려질 가능성이 많은가요? => 위 1. 2항과 동일합니다. 4.제가 문제에 연루되었을때 회사가 불법업무지시 및강요를 해서 한거고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거면 저도 심하게문제에 연루될 확률이 낮을까요? =>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회사를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 굳이 문제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하면 저랑 똑같이 알바직원으로 일했던 모든알바생,직원분들이 피해를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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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몇 명 이상이 모여야 하나요? => 불특정 다수가 있어야 하며 보통 3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립을 피해갈 수 있는 험담은 없나요?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욕하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조롱, 쌍욕 등을 하는 건 해당이 되나요? =>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3번처럼 하고 있는데 당하고있는 사람이 텍스트 내용을 제 3자와 함께 본다던지, 아니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 3자와 함께 들음으로 인해 (욕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성립할 수도 있나요? => 그렇게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보통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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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절대 돈을 찾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간간히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하나 매우 극 소수의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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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꼬평 통매음 고소 통하나요?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고싶다고 하여 디엠을 준 것이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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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의 검찰 처분내용에 대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일부에 대해서는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하는 직원에 따라서는 시스템상 입력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평일에 검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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