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명 이상이 모여야 하나요?
성립을 피해갈 수 있는 험담은 없나요?
욕하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조롱, 쌍욕 등을 하는 건 해당이 되나요?
만약 3번처럼 하고 있는데 당하고있는 사람이 텍스트 내용을 제 3자와 함께 본다던지, 아니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 3자와 함께 들음으로 인해 (욕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성립할 수도 있나요?
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외 1명이상이면 됩니다.
험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성립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만 본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범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몇 명 이상이 모여야 하나요? => 불특정 다수가 있어야 하며 보통 3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립을 피해갈 수 있는 험담은 없나요?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욕하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조롱, 쌍욕 등을 하는 건 해당이 되나요? =>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3번처럼 하고 있는데 당하고있는 사람이 텍스트 내용을 제 3자와 함께 본다던지, 아니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 3자와 함께 들음으로 인해 (욕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성립할 수도 있나요? => 그렇게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보통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