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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

발가락같이생긴정우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니엄마가 옷 사달라할때도 사주지 마라해서 팀원이 니애미 개보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런건 제가 먼저 했으니까 통매음은 안 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은 1회적이었고 단순 모욕적인 의도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크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통매음 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먼저 욕설을 하여 상대도 욕설하게 되었다면 후자로 판단될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