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헌은 1987년이후로 이루어지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어느정도 국내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굳이 헌법을 개정해야할 만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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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 등을 위조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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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에게 현장에서 고소협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겁을 먹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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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스키를 타는거 합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키를 타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람이 통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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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취소에 따른 상대방 손해에 관한 질문과 여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달리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엄격히 따져보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은 숙박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시면 더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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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분 장판 상태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사용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훼손이 되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당연히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이며 적정하게 합의점을 찾아 일부 금액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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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주차 문제 해결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는 결국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이고, 그 외에는 달리 법적으로도 해결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 세대가 모이는 입주자 회의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1세대당 1대의 차량만 주차하기로 하시거나 또는 이를 위반할경우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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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내 대들도에 손님 부주의로 인한 부딪힘 사고 보상 - (사업주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페내 손님이 이례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 특별히 공작물의 하자 등 어떤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카페 손님이 억울하면 소송을 하도록 내버려두시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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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서 무고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무혐의라고 해도 A가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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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댓글 통매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순간적으로 성기를 지칭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순간적인 1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별다른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대응한 것일 뿐이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해주시면 불송치 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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