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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협력적인억만장자

무조건협력적인억만장자

카페내 대들도에 손님 부주의로 인한 부딪힘 사고 보상 - (사업주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기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현재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피해자, 피해자측 변호사는 구조물 안내문구 없음 및 구조물이 위험한데 조치를 왜 안취했냐면서 각종 판례들을 예시로 소송가면 서로 불리하다고 합의하자고 함. (병원비 일체 150만원 상당)

- 사고발생일자 : 11/16 14시 41분 경

- 발생장소 : 폴인80 별관 한옥

- 발생경위 : 한옥 대들보에 강아지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일어나면서 이마, 코 부분이 찍힘

→ CCTV 확인결과 : 대들보를 인지하고 앉아서 영상을 촬영하다가 급히 일어나서 대들보 원목에 머리를 박음 (대들보 맞은편에 앉아있었으며 40분 가량 대들보를 인지

하고 돌아다닐때 피해 다님)

- 피해자 주장 : 1)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업주의 귀책이 있음

2) 대들보 원목 나무옹이가 날카로운데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3) 머리 조심 등 어떠한 안내문구가 없음

- 사업주 의견 : 1)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나, 대들보 밑으로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음 (현재까지 해당이슈 발생 없음 23년 10월 부터)

2) 피해자 본인도 대들보를 인지하고 숙여서 들어가서 강아지 영상 촬영을 한바, 대들보를 인지했음

3) 대들보는 원목 상태이다 보니 옹이가 있음,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음

→ 피해자 내용증명 : 본인은 살짝 박았음, 대들보 옹이가 손으로 눌러도 쉽게 긁힐만큼 날카로움 (팩트부정)

* 최종 : 피해자는 본인 과실도 있으니, 진료비 부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냄. 본인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카페측에서 과실이 매우 적다고 생각함. 대들보 아래 부분 옹이가 가공이 안되어 있지만 해당부분에 박았다고 부분 인정하기 어려움. CCTV로도 확인이 안됨. 박는 속도로 보아 대들보 아랫부분 어디를 부딪혀도 똑같은 결과가 날 것 같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페내 손님이 이례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 특별히 공작물의 하자 등 어떤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카페 손님이 억울하면 소송을 하도록 내버려두시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