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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로써 퇴사후

임금체불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근데 회사 대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팀장이

조사기간에 임금체불피해자 일부에게 현금을 건내며 조작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제출하고 저를 무고죄로 신고하려했습니다. 저를 신고하려했던 증거는 있는데

이런경우 모해에 의한 증거위조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 등을 위조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