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질문. 집주인 말 믿고 이사갈 집 계약금 납부해도 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상황으로 중개인이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집주인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을 고지하시고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린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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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당시 상황을 녹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며, 오히려 전여자친구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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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항소를 하여 다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재감정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한 재감정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마다 지정되어 있는 전문심리위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심리위원에게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원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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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나서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역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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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비용하는데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1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비용은 분할하여 납부하시면 실제 부담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만 명확하다고 한다면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내외로는 종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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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계약해지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물정리 부분을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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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대하여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절차는 끝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곧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한달 이내로는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당사자간 다투는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 6개월 내외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또 다른 어떤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같은 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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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 가져오신 우산과 원래 소지하고 계시던 우산의 색상,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하여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면 되고 다만 고의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시기 보다는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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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불발시 강력처벌 촉구 방법 및 처벌 수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단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벌금형 3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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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실수로 인해 뒷차에 협박 받았는데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되어 과태료 등 처분대상이 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협박인 이상에서는 이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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