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실수로 인해 뒷차에 협박 받았는데 신고
사진과 갘이 골목길에서 2차로가 1차로가 됬다가 2차로로 되는 구간에서 좌회선 차선에서 직진을 해버렸는데
뒷차에서 내려와 그렇게 운전하면 맞는다고 협박했는데 신고 가능한걸까요?
그전에 제가 황색실선을 밟아버려서
오히려 불이익인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되어 과태료 등 처분대상이 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협박인 이상에서는 이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 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