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고소 이후라도 정당하게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