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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 따라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며, 만약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원룸 전체의 도배를 요구할 경우 수십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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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이메일주소 명의도용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일응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이버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고 또한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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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상가로 변경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으로 사용되던 부분을 무단으로 상가로 개조하여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통해 적법여부는 확인이 되실 것이며, 다만 공사를 통해 방해행위가 되는 부분은 증거확보 후 공사중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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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누수로 인한 장판 변색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의 고무패킹이 닳아 누수가 된 사정은 임대인의 귀책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싱크대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며 더욱이 입주전부터 이미 누수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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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한말로고소당하면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보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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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사는 집의 벽지를 세입자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를 변경하시는 것은 임대목적물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도배를 다시 하여 깨끗해지는데 크게 이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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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협박 위협을 영상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두셨다면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고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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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이용해 돈을 뜯는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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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한테 협박성 메세지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것을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보이며 다만 그 표현이나 내용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과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까지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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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아청물을 본 것 같습니다.(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더욱이 단순 시청행위가 검거되는 것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안심하셔도 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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