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주택 상가로 변경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8세대 정도 사는 연립주택이고 도로랑 인근해 있는곳은 원래 세탁소를 운영중이였던곳이라 도자기 공방이 들어왔을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른 한곳이 몇십년전 원래 미용실으로 이용하였고 5일전까지는 주택처럼 사용하였는데 팔고 나가더니 하수정비하는 업체에서 쓴다고 공사중인데 소음 문제로 시끄럽기도 하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을 방금 넣고왔는데 주말7시부터 부수는 소리에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미용실 후 들어온 주택용으로 썼던 분이 쭉 상가용으로 사신거면 어쩔수 없는 부분일까요?이것도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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