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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리더십있는칠면조
입주 전부터 싱크대 밑 마루에 큰 균열(갈라짐)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마루가 변색된걸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20년된 아파트라 이번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부동산 사람이 온 김에 변색된 부분도 봐줬는데 싱크대 고무패킹이 닳아 누수되어 마루가 조금씩 변색되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110씩 주고 있고 집주인은 저희가 100%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싱크대의 고무패킹이 닳아 누수가 된 사정은 임대인의 귀책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싱크대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며 더욱이 입주전부터 이미 누수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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