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제기 검사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찰청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일단 검찰에서 담당검사 배정 후 검토를 하겠으며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안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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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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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관련 질문입니다.(임차인 법인전환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구분되는 인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임대차계약 자체를 법인과 다시 체결하심이 타당하겠고 화해조서 역시 다시 작성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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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에 관해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6개월부터 2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절가능기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적어도 2개월 이전까지는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따라서 2개월 이전까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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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적립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선비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퇴거할 경우에 정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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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햡박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깜빵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형은 실제로 형을 산다는 것으로 교도소에 실제로 수감됩니다.반면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존 형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이미 구속되어 있던 상태라면 석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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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승소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따라서 대응방법도 달라지겠습니다. 실제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렇지 않고 사장의 주장이 전혀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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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해야할것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도 되어 있으시고 확정일자도 이전에 받아두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겠으므로 새롭게 신고를 해야할 것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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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인감증명서 주소가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도 함께 기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등기를 해주실 법무사분에게 확인을 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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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돈받고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당사자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된 것이므로 더 이상 신경쓰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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