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후에 상대방이 민사승소 금액을 얌전히 저에게 입금해준다면
그후 제가 상대방이 저에게 얌전히 돈을 줬다라는것을 법원에 알려야할텐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판결금을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이를 법원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당사자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된 것이므로 더 이상 신경쓰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 승소금액을 자발적으로 입금해준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통지할 의무나 절차가 없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한 경우라면 그것으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선고까지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판결문에 따른 금원을 지급했다면,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법원에 상대방의 변제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