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단하지 않은 부드러운 가방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사고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비한 보험으로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위임장을 가지고 오겠으므로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되며 위임장을 한부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꾼 민사판결확정이후 압류재산안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송한 사람들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처분 등 국민 권익침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위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다루는 것으로 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재판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모두 행정심판을 전심절차로서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 중고거래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시며 민사적인 권리관계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는 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장물이라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고, 가해자로부터 환불을 받으시고 기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사이가 좋지않은 사이에게 이런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에 기대는 것도 재물손과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에서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접질렀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신 상황입니다. 주차장 관리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까지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