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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

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

최근 사이가 좋지않은 사이에게 이런연락이 왔습니다.

얼마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좋지 않은 사이에서 제가 지인에게 할말 있니? 없으면 없다고 해줘라 라고 문자를 보내었는데 상대방이 답장으로 쓰레기 X끼, 뒤져 개X발X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모욕죄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위와 같이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및 정통망법위반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