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민사판결확정이후 압류재산안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기꾼이 피해자 수십명에게 사기를쳤을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확정이 나왔을때 피해금액은 100억인데 찾은돈은 20억이라면 이20억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안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한사람만 가져가는지?
공탁금을 먼저넣은 사람이 가져가는지?
공탁금 금액이 가장큰사람이 가져가는지?
민사소송을 안한사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한 사람들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