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틀림없이 승소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피고 부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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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가족입니다.골절로 응급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도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따로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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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부담할 것은 보통 변호사비용정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라면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소송에 대응하면서 소요된 시간과 노력 및 그에 수반된 소정의 비용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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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받은거 돌러주려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잘못 입금한 만큼만 해결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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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 정확한 기준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업주를 속이고 술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배제되는 반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술을 제공받은 미성년자에게 사기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 마저있습니다.또한 부모와 동반한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술을 제공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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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히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만약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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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상담 방송을 보면 이혼 후에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으며, 양육비 이행담보를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금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절차 이행이 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에 감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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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기록물에 대한 증거채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절차로, 말씀하신 사정은 재산분할의 기여도와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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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미개봉 제품 허위기재 전액 환불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개인 간의 직거래일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엔 가능하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해당 되나요? => 판매글에 게시된 내용과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본인도 맥북 색상이 다른 걸 몰랐고 직거래할 때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제 책임이 있다며 전액 환불을 거절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판매자에게 속은 게 맞으니까 전액 환불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당연히 판매자의 책임인 사안이며 판매자가 게시한 내용과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을 계속 안 볼시에 사기죄로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역고소 당하는 건 아니겠죠 => 역고소 즉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4.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 사기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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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실수를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는 범위 어디까지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고객의 컴플레인 상황)에서는 배상청구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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