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기록물에 대한 증거채택

결혼생활중 남편이 가정주부를 상대로 이혼하자고 이러니 이혼하고 싶다고 매일 자녀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할때 노트나 인터넷에 기록을 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에 도움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주부를 상대로 이혼하자고 이러니 이혼하고 싶다고 매일 자녀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재산 분할이나 이혼의 유책 배우자 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된 증거 등의 수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절차로, 말씀하신 사정은 재산분할의 기여도와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