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을때
원고 (채무자가)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채권자)가 몇년동안이나 압류를 풀어주지 않아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압류를 풀어주지 않은 정당한 이유는 없고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입니다.
1)이때 화해권고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로 (소송) 진행한다면 원고가 이길 확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2)결국 판결로 청구이의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확률이 높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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