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가 이정도로 찢어졌는데 임차인이 벽지값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가 상당히 많이 찢어지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하고 해당 벽 부분의 도배비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 도배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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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몇살부터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그 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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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녹취록 파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본인지, 편집된 것인지를 검찰에서 포렌식작업을 통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이고 편집된게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피의자측에서 물고늘어진다면 결국엔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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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고죄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인해 큰 죄를 저질렀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은 다 가려서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하며 가족 등만 알아볼 정도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특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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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된다거나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하는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의 개진 정도의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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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10년이 넘었으면 못받는다고 봐야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도 이를 청구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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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친언니의 빚의 일부분을 갚아줬는데요2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엄마에게 돈을 안 갚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채권이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언니가 직접 채무를 승인하고 갚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증거를 남긴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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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2심에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의 형량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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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성립된다면 어떤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증거로 보입니다. 2)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소장 제출을 해야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3) A의 직계가족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 => 네 불법추심행위가 되기 때문에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4)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5) 민사소송시 소액 민사로 취급되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승소하여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네 선임하지 않으셔도 증거가 분명한 사안이므로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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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CCTV에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어야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그 절도행위의 상황이 촬영되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절도를 인정하기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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