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지가 이정도로 찢어졌는데 임차인이 벽지값을 줘야 하나요?
벽지가 이정도로 찢어졌는데 임차인이 벽지값을 줘야 하나요? 최초 2년 살때는 전세라서 제가 도배를 하고 들어왔구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할때 월세로하고 총4년을 살았는데 임대인이 저렇게 찢어졌다고 도배값을 내노라는데 이걸 저희가 줘야되는 의무가있나요? 심지어 저는 원래 25년 1월까지 사는거였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집을 매매한다고 미리 한달만 나가줄수 없냐고 해서 좋은게 좋은거라 미리 나가는걸로 협조해줬는데 이사 당일날 도배 벽지값을 달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것도 전체 도배값을 내노라고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를 하는 것과 원상회복은 연관이 없으며, 중도해지에 동의할때 이 부분을 엮어서 협의하셨어야 합니다. 벽지를 질문자님이 하고 들어갔다면 임대차계약당시에 이미 임차인이 도배를 해야할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지의 경우 자연마모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부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부분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지가 상당히 많이 찢어지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하고 해당 벽 부분의 도배비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 도배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