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가 친언니의 빚의 일부분을 갚아줬는데요2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엄마에게 돈을 안 갚았습니다.
엄마가 20년 전 둘째언니의 빚 1억중 4천만원을 갚아주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이 1천만원씩 내서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빚을 갚아 준 모든 형제들에게 돈을 안 갚고 잘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만일 저의 이모가 갚지 못한다면 그의 자식들이 갚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채권이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언니가 직접 채무를 승인하고 갚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증거를 남긴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