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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파리91
엄마가 20년 전 둘째언니의 빚 1억중 4천만원을 갚아주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이 1천만원씩 내서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빚을 갚아 준 모든 형제들에게 돈을 안 갚고 잘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만일 저의 이모가 갚지 못한다면 그의 자식들이 갚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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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년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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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채권이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언니가 직접 채무를 승인하고 갚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증거를 남긴다면 가능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20년이 경과하였다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서 현재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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