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구매확정 후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사건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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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옷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바지걸이에나무가시가 손가락에 박힘 병원비를저한테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에 비치되어 있던 바지걸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나무가시가 손가락에 박혔다는 것만으로 병원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본인의 부주의도 분명 있었을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일부 적용하여 60~70% 정도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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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도 1차선 등 차량과 동일하게 차선을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본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로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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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정이혼신청 필요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고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수도 있지만 전자소송 등 관련 절차가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으로 전화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정신청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기일이 잡히는데는 2~3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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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배상 책임보험의 손해방지 비용 범주에 창쪽 벽체 비가림 차양 설치비용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누수원인 확인을 위해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보험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해서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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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은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가능하신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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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와 특정성에 대한 방어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1은 단지 피고소인2에게 쪽지를 보냈을 뿐으로 그로 인해 그 쪽지 내용이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의 당사자라는 언급만으로 그것이 해당 게시글에 대한 것임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공연성은 물론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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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방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운 사실이 명백하여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는 대부분의 경우 인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아내와 대화를 통해 용서를 받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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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소액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이후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는 기망행위로 사기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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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방어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었고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보셔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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