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사유가 되며, 법원 판례에서도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가능한 경우는 상대방도 부정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 방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