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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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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와 특정성에 대한 방어 가능성

고소인1 / 피고소인1, 피고소인2

피고소인1이 피고소인2가 지역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단 내용을 보고
피고소인1이 피고소인2에게 고소인에 관한 내용을 쪽지로 보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2는 고소인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소인2는 쪽지내용을 카페 댓글로 작성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낮은 고의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쪽지를 준 피고소인1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당했고 아직 경찰조사 전입니다.
피고소인1은 2보다 사실로 믿을만한 정황이 명확했고 공공의이익을 주장하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특정성으로도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2가 댓글을 작성한 게시글은 고소인이 자신의 아파트게시판(동호수가 나옴)에 작성한 게시글을 누군가가 퍼온 글이었고 지역카페 게시글엔 동호수가 잘려있어 해당 글만 보면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카페의 글을 보면 특정할 수 있기에
피고소인2는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소인1이 보낸 쪽지에는 '그 글의 당사자' 라는 언급만 있을뿐 고소인을 특정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피고소인1과 피고소인2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피고소인2는 특정성이 인정되었지만
피고소인1의 쪽지만 보면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데
특정성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1은 단지 피고소인2에게 쪽지를 보냈을 뿐으로 그로 인해 그 쪽지 내용이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의 당사자라는 언급만으로 그것이 해당 게시글에 대한 것임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공연성은 물론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피고소인2가 고소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인을 통해 고소인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작성한 글의 특정성이 인정되었다면, 피고소인1의 정보로 특정되었다고 보아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