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옷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바지걸이에나무가시가 손가락에 박힘 병원비를저한테 청구
손님이 옷을 들고 다니다 나한테주면서 바지걸이 나무가시가 손가락에박혔나봐요 .그담날 병원비를 청구 했어요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에 비치되어 있던 바지걸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나무가시가 손가락에 박혔다는 것만으로 병원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본인의 부주의도 분명 있었을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일부 적용하여 60~70% 정도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피해가 바지걸지의 나무가시로 인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