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조정이혼신청 필요서류는 뭔가요?
신청서와 필요서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즉시 할 수 있나요?신청하면 쌍방 출석요청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습니다.
신청서작성 및 접수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출석까지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나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해당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3-4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고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수도 있지만 전자소송 등 관련 절차가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으로 전화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정신청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기일이 잡히는데는 2~3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