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검사의 손을 떠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뒤늦게 양형자료를 살펴볼 이유가 없게 됩니다.미리 검찰로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이니 그것까지 확인하여 반영해달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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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면 사기도 업무방해도 안될 거 같은데 어떤 벌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여론조사 업체 대표라도 그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결과를 조작해 발표하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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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롯가수 김호중이 오늘 1심선고를 받는데요. 검찰은 구형하기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어찌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아 1년 ~ 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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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5년이상살았음) 마루 변상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루에 러그 모양으로 물이 들었다면 이는 단순한 노후화에 따른 변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루 자체에 손상이 가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30만원의 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며 5년간 거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가상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15만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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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과자들이 재범을 많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사기의 특성상 한번 사기를 통해 쉽게 돈을 얻게 되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다시 사기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범죄의 특성과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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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안해주는 업체의 감독기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설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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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송치 가능한가요? #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성적인 말이 아닌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며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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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쇼핑몰 판매자입니다.물건이배송중에 고객이 주문취소를 하였는데요,그사이 물건은 구매자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소를 했다면서 물건을 받아 설치를 완료했으니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설치를 완료했다면 당연히 물건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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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귓속말은 1:1 채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드립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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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집행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현재 재산인 부동산을 알고있다면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시지 관할 법원에 판결문과 집행문을 첨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겠고, 등기소에 강제경매개시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경매가격을 정하게 되며 이후 경매를 하여 낙찰이 되면 경매신청자인 질문자님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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