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되나요?
오버워치 라는 게임이고 귓속말로 애미 뒤진련아 적당히 못해 대충 이런 내용인데 고소 될까요? 참고로 귓속말은 일대일 채팅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귓속말은 1:1 채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드립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