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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사랑스러운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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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5년이상살았음) 마루 변상 해줘야하나요

러그를 깔아놨는데 밑에 러그모양 그대로 물들어버렸는데 집주인이 그 방전체 마루를 갈아야한다고 30만원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데 맞는얘긴지.. 5년을 넘게살았는데 이걸 돈을 다내야하다니 답답하네요 전문가도움이 필요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노후화가 아니라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깔아놓은 러그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전문가인 장판업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루에 러그 모양으로 물이 들었다면 이는 단순한 노후화에 따른 변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루 자체에 손상이 가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30만원의 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며 5년간 거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가상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15만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