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면 사기도 업무방해도 안될 거 같은데 어떤 벌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결과를 조작해 발표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나 업무방해 등은 안되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데, 대표자라고 하여도 주식회사나 법인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대표라도 그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결과를 조작해 발표하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론조사 시 특정 결과를 부풀리거나 허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