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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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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면 사기도 업무방해도 안될 거 같은데 어떤 벌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결과를 조작해 발표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나 업무방해 등은 안되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데, 대표자라고 하여도 주식회사나 법인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대표라도 그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결과를 조작해 발표하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론조사 시 특정 결과를 부풀리거나 허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