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대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는 질문자님과는 사실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사정을 봐주실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도록 요청하시면 되겠고, 만약 임대인이 예정된 일자에 지급을 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받아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당연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도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여 밝혀낼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악성민원인의 경우 그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내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중도 해지 복비 2명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기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복비는 임대인의 복비를 대납하는 형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복비를 부담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중도해지시 보통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것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절도 초범에 전과 하나도 없으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자와는 합의가 완료된지 오래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합의금의 일부를 입금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다시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될 것이었다면 이미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 해도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고 직접 물건을 훔친것도 아니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채권추심법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란 보통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죄??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깨를 잡은 것만으로는 폭행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주먹을 날린 행위가 폭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겠으나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합의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공용배관 누수 배상 책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당연이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배상책임 역시 구분소유자 전원이 각자의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지를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남에게 받을 돈 차라리 지급명령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막연히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법적으로 확실한 권리가 확정되시는 것이고 더불어 연 12%의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더 빨리 변제를 해야겠다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