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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힘찬불가사리

미래도힘찬불가사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대기??

임대차 계약 만료 시기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기존 임차인(본인)간 이사날짜를 협의하였습니다.

날짜를 협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8주의 기간을 남겨두고 이사날짜를 협의했는데,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5일뒤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제게 심사 대기 기간동안 다른계약을 하지 말아달라고합니다.

이전 임차인인 저는 새로이사가야할 집을 찾아야하고 계약도 해야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 지연으로 저까지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출심사가 지연될 경우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데 일적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임차인이 이렇게 일정을 맞춰주나요?

제가 협의한 이사날짜에 맞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인이 제게 보증금을 주지 못한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 책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는 질문자님과는 사실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사정을 봐주실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도록 요청하시면 되겠고, 만약 임대인이 예정된 일자에 지급을 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받아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당연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최근에 주로 그러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 파기주체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책임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