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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불가사리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보통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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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이에 대해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고 장기간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도저히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