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비자 발급 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추후 비자발급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무죄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확정전까지는 범죄경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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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전거용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실제 사고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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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가 되어있는 땅에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부당이득을 한 만큼(보통 해당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 추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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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곤혹이네요ㅜㅡ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진술을 하여 상대를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달리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쌍방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더 이상의 허위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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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나가있는 친누나의 혼인신고 여부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족이라고 해도 제3자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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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는 데 부적합한 이름이나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개명의 경우 범죄를 은폐하거나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전과기록 등이 다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개명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이상다하는 것만으로는 개명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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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를 위반하여 판결문을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적인 관심이 된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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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들도 매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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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릴때 사기죄 돈을 빌릴때 사유가 거짓말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도 사기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일단 돈을 빌릴때 거짓 사유를 들어 상대방을 기망하고 돈을 빌렸다면, 이후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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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계약시 기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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