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릴때 사기죄 돈을 빌릴때 사유가 거짓말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도 사기죄로 성립하나요
제목 그대로 돈을 빌릴때 거짓 사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갚을 마음은 없었고 다 갚았는데 이래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대출 사유를 거짓으로 말했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모두 변제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돈을 빌릴때 거짓 사유를 들어 상대방을 기망하고 돈을 빌렸다면, 이후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