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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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생긴 일인데 이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동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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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2달전 이사통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인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마시고 보증금 반환이 되면 그때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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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죄질에 따라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가해 청소년의 부모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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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 예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판결 역시 주문에서는 취소판결과 동일하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주문기 기재됩니다. 다만 판결이유에서 무효를 선언하는 문구를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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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이전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이전은 보증금까지 돌려받으신 다음에 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시기를 확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당장 다음 가계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기존 가계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다음 주소이전을 함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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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은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됩니다.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했다고 해도 그 금액은 비용과 이자에 우선 충당되겠으므로, 남은 원금부분에 대해서 연 12% 이자가 발생하고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거나 아니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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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대법원 항고진행 검토중입니다 언제 끝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순간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무혐의판단도 받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항고로 인해 추가적인 판단이 있는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판단까지 3~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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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판매기에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순간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다소 높은 금액이라도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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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이 안 끝난상태에서 임대인이 해당아파트 가지고 다른계약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약해지 통지가 된 상황이면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고, 배액배상의 문제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파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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