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이전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가게 매장을 관내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카페 매장은 내년 6월까지 임대기간이구요
11월 초까지 현재 매장에서 영업하고 이전하려구요
11월 1일부터 새로운 가게 계약을 합니다
11월부터 양도하실 분을 구해야하는데
상가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못 돌려 받나요?
주소이전 시기는 언제 해야하나요??
양도 후에 새로운 매장 오픈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이전은 보증금까지 돌려받으신 다음에 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시기를 확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당장 다음 가계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기존 가계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다음 주소이전을 함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