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양수시 재고 유통기한은 어디까지 양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따로 정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사전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적어도 양수도일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음에 상당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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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공식경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발언은 이를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중의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도 해당 정도의 표현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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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이후 집에서 하자발견한 상황에서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직거래라고 해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그리고 직거래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상품 자체의 하자이며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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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사죄만 따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범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즉 어떤 범죄를 교사했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실제 범죄를 행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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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나중에 한참뒤에 혹시나 신고가 들어왔는데 cctv 영상이 지워져있다면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화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되고 저의진술vs신고자의진술중에 더 신빙성있는쪽으로 사건이 진행될까 싶습니다... => 아무런 증거도 없고 시간도 한참 뒤에서야 신고된 것으로는 신고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99% 입니다. 2.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cctv 영상이 존재하는게무혐의 주장에 훨씬 유리할거같은데 1번이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을까요?? => 굳이 필요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긇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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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대여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잃어버린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잃어버려 손해를 입힌 상황으로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증거도 있기 때문에 소송상 이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상대방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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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땅주인 다를경우 시골집 주인사망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할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셨다면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이 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아버님이 특별한 기여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을 하여 더 많은 지분을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땅이 아버님 소유라면 그 땅위에 있는 건물은 그 땅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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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집주인(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나와서 게약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계약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다만 돈까지 대리인 계좌로 넣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때는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해버리는 경우에, 대리인에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소 찜찜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인 본인의 위임장만 있다면(중개사가 확인을 했을 것이니 이 부분은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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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후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신 부분은 없으나 일단 진정이 제기되어 사실관계 확인 차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발생한 문제이므로 잘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이 중요하시므로, 일단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크게 무리없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상대방에게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진정을 넣으실 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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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를 했는데 이중판매 계정인거 같은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으로 판매한 계정인 사실을 숨기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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