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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력적인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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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땅주인 다를경우 시골집 주인사망시 문의

30년 전 할머니가 집을 갖고 싶우시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가 집 지어드리고 사시다가 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집 세금 전기세 등등 모든 할머니 생활비 병원비 모두 아버지가 부담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진 고맙다고 하시더니 친척들이 모두 본인들도 할도리 했다면서 명절때나 올까말까 하셨던 분들 저희집은 거의 일주일에 시골로 한시간반정도 거리를 한번 이상 연락오시면 병원도 모시고가 몸도 불편하시니 다리수술도 해두리면서 2년동안 집에 올라오시게해서 혼자 못가시니 모시기도 했지만 갑자기 본인들이 잘했다고 우기면서 재산이 없으신 할머니 명의로만 해둔 집을 도장도 안찍어 줄라고 하네요

시골집이라 30평 정도 될거 같고 집 재산세가 한 2만5천원 정도 나오던데 아무도 안사요... 문어지는거 아빠가 시멘트 벽지 바닥 다 고치면서 계속 있는데 힘들게 관리하시는데 저러니 힘이 쭉... ㅠ

아버니가 집 대출로 내서 땅 구매하여 좋은 위치까지 발품팔아서 구조부터 설계해서 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그래도 땅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오래된집이라 계속 아버지가 주말마다 가서 고치고 밭에 곡식 곡물 심으시고 계신대요

싸우기 싫다고 아버지 형제들이라고 아직 그러시능게

집 명의 옮기는 방법 없나요?

할머니가 집 사용료 같은거 없었고 모든 시골집 생활비 집세 전기세 모두 아버지가 지급하였고 땅주인은 아버지시고 본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고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집 하루 써도 되냐고 물어봤었고 3째이신 아버지가 그냥 모든걸 해드렸는데 저러니 진짜...배신감 드네요

  1. 집 명의 옮기는 방법

  2. 아니라면 집 철거 가능한지

  3. 어쩐방법이 있는지 방법 추천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할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셨다면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이 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아버님이 특별한 기여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을 하여 더 많은 지분을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땅이 아버님 소유라면 그 땅위에 있는 건물은 그 땅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