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남편지인에게서 고소를 당했습니다.현재 친정집와있고 남편과 이혼소송중연락을 차단하고있는데 남편이 위임장받고 신용활동해준 지인하고 틀어져 저까지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된 것은 형식적인 자료만 가지고 고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사를 받으시더라도 실제 알고 계신 내용대로 남편이 알지 나는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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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 내 퇴실 시 월세,관리비,중개수수료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날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10월 말일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내야 하고 관리비도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한 바 없으시면 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협상을 해서 전 임차인 부담으로 이야기해두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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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도용으로 온 택배(무인택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J 택배측으로 사정을 전달해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번호를 실수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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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경우 어떻게 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제상황에서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신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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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임대인 또는 해당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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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가 파손됐는데 학교한테 수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학교측의 시물 관리상 하자로 보이며, 학교측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을 조금 인정하더라도 80% 정도는 학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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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을 자세히보니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수가 반복되는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하기 충분하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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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전산오류로 여러번이나 잘못 보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예상을 하는 정도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검찰에 가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검찰측의 단순 오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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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이고 아직 남편한테 송달전상황입니다.이혼사유등에 적나라하게 쓴내용에 욱해 어떻게나올지 몰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두개 모두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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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도와두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하는 범죄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상대를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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