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기간 내 퇴실 시 월세,관리비,중개수수료 관련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22.11.30~23.11.29까지 계약을 하고 그 후 다른 변동 없이 묵시적 갱신을 했습니다.
24.9.27일에 더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니 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확정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후 부동산을 통해 10월2일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의 이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임차인이 11월1일에 들어올 예정이고
기존 임차인이 10/17일에 퇴거하였습니다. (이사 날짜도10/14일 이사 3일 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17일까지 월세 관리비 정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세는 선납으로 10월29일까지분을 미리 받은 상태고
관리비는 오늘날짜까지 납부하고 이사 나갔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새임차인이 구해진 상태에 2주정도 일찍 나가는건 법적으로 아무이상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월세와 관리비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보증금 10%는 임차인에게 보내줬고 나머지 보증금은 새임차인이 들어오면 주는거도 본인이 흔쾌히 허락했다는 듯이 말하면서...
이런 경우 월세,관리비를 임대인이 제가 부담하는게 정말 옳은건가요
해지통보 받고 1달도 안돼서 나가는건데 새임차인과의 계약 시 중개수수료부담은 누가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날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10월 말일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내야 하고 관리비도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한 바 없으시면 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협상을 해서 전 임차인 부담으로 이야기해두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