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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명도소송을 접수할때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부인이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시간상 임대인이 진행을 할 수없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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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명도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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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 또는 해당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