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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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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접수할때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부인이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시간상 임대인이 진행을 할 수없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명도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 또는 해당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