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기가 파손됐는데 학교한테 수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생이고 학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진출처:네이버지도)
사진에 보시면 저는 빨간줄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있는 친구를 찾느라 먼곳을 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사진에서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곳에서 하수구 일부분에 구멍이 있는것을 못보고 발이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이때 제 왼손엔 핸드폰 오른손엔 노트북을 가방에 담아서 들고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노트북 가방이 바닥에 부딪혔고 사진처럼 노트북이 찍혔습니다.
제가 밑에 안보고 걷는것도 잘못이긴 했지만 수리비의 어느정도를 학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학교측의 시물 관리상 하자로 보이며, 학교측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을 조금 인정하더라도 80% 정도는 학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