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이름으로 보육원1등반환감이라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설사 실명을 이용했다고 해도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신원이 특정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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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사망후에 한정승인을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받은 날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므로 바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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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보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위협운전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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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났다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발진 등 기계의 결함을 주장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급발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기계적 결함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이므로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되어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이 일부 전가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하자를 주장하는 사고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결국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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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에서 말하는 전치 몇주라는 것은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이 되므로 전치2주, 전치 4주 등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주는 양형상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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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린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에 나서게 되며, 보통 질문자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해에 나섭니다. 계좌를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압류 후 경매에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가 어려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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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에서 지속적인 바퀴벌레 출몰 어떻게 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안되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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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후 제재승계 보상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정구매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계정이 정지될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정사용자도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의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추후 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현재 몇개의 개정이 있고, 그 계정들도 정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상책임을 묻겠다.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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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과속 말인데요..왜이거 신호지켯는데 빨간불이 번쩍 켜지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메라에서 불빛이 번쩍인다고 단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규정속도로 지나가더라도 카메라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속되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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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손해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억(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했는데 그러면 이 채무에 지연손해금도 포함 되는 건가요? 즉 지연 손해금이 없어 지는 건가요? => 보통 조정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1억 외 다른 모든 채무 즉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3번째 소송 전 2번의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온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도 못하는 건가요? => 나머지 청구란 현재 소송중인 청구에 대한 것을 말하므로 기존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는 조정내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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