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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소238

올곧은소238

상대방이 제이름으로 보육원1등반환감이라는데 고소가능한가요?

롤에서 제가 게임을 못했는데 저희팀이 뭐라고 계속 하길래 저희팀이 캐리하는 상황도 아니여서 저도 니들이 뭘할수있는데 받아드려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계정이름이 제 실명인데 제실명으로 보육원1등 반환감이라고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설사 실명을 이용했다고 해도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신원이 특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