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계정으로 온 성희롱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공개계정으로 온 성희롱적 발언이라도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친구분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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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중도해지가 손해가 되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복비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알고 대화를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오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해지통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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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분쟁시 대비해야 할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카톡으로 관련 대화가 오간 것이 있기는 하나 임대인 본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발송해두시는 것이 좀더 확실하십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임대인이 퇴거를 구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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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연락하라고 통지가 왔는데 본인들이 전화를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을 달라는 정도이므로 정말 급한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을 받으실 정도 상황은 아니겠으나, 걱정되신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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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이며, 이 경우 정당방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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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거인 세대주 변경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되지 않은 배우자를 세대주로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역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계시는 이상에는 전세대출이나 대항력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부분은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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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기한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라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고 계약서에서 그 내용을 넣자고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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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두계좌 가압류함이 어떠할까요? 언제까지 원금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입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라면 일단 돈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압류를 해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거나 하는 말에도 쉽게 돈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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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사용료를 주인동의없이 무단사용한다고 내용증명등기로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길로 사용해온 곳이라면 비록 해당 길의 소유자라고 해도 통행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행료 청구를 거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은 꼭 통행료를 받아야 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서 소정의 통행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시라면 분쟁없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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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집 근저당시 주택 소유권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은 담보물권으로 소유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근저당을 잡는다고 해서 주택구입이나 주택 수 산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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